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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회사 주식취득 자문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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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문 용역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주식취득과 관련한 법률·회계자문 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문 용역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사업에 사용했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용역의 부가가치세액이 아니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 회사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투자·보유·처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국내회사 주식을 취득했다. 이 과정에서 법률 및 회계자문 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질의요지
타 회사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 투자, 보유 및 처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국내회사의 주식취득과 관련한 법률 및 회계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이 아니므로 공제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3222
본문(원문)
위 과세기준 자문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타 회사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 투자, 보유 및 처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국내회사의 주식취득과 관련한 법률 및 회계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8조제1항제1호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 회사 주식취득과 관련하여 지급한 법률 및 회계자문료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타 회사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 투자, 보유 및 처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국내회사 주식취득과 관련한 법률 및 회계자문 용역을 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이유
해당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8조제1항제1호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1호 (공제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서1942 심판결정2018.10.16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27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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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270 (2017.11.09 회신), "다른 회사 주식취득 자문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7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751)
- 원 제목
- 타 회사 주식취득과 관련하여 자문료를 지급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