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사용수익 기부자산 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7-법령해석국조-0054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용수익 기부자산 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한․영 조세조약상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한다.

영국법인이 사용수익 기부자산을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소득 성격을 묻는다. 한․영 조세조약상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한다. 대상은 자산 대부분이 사용수익 기부자산인 비상장 내국법인의 주식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이 비상장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한다. 해당 내국법인은 자산의 대부분이 사용수익 기부자산이다.

질의요지

영국법인이 자산의 대부분이 사용수익 기부자산인 비상장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한·영 조세조약」제13조제2항가호에 따른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3254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13, 2017.1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13, 2017.11.9.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이 자산의 대부분이 사용수익 기부자산인 비상장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한․영 조세조약」제13조제2항가호에 따른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국법인이 자산 대부분이 사용수익 기부자산인 비상장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의 판단.

회답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이 자산의 대부분이 사용수익 기부자산인 비상장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한․영 조세조약」제13조제2항가호에 따른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한다.

  • 한·영 조세조약 제1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한․영 조세조약 제1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7-법령해석국조-0054 (<time datetime="2017-11-16">2017.11.16</time> 회신), "사용수익 기부자산 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7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748)
원 제목
영국법인의 부동산주식 양도소득 판단시 사용수익기부자산이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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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