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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은 한·캐나다 조세조약상 사회보장급부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공무원연금은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한다.
캐나다 거주 비거주자가 받는 공무원연금이 조세조약상 사회보장급부인지 물었다. 해당 공무원연금은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한다.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을 받는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연금을 수령한다.
질의요지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한・캐나다 조세조약」제18조 제4항에 따른‘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
회답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68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해석과-4031, 2016.12.12.
귀 서면질의의 경우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한・캐나다 조세조약」제18조 제4항에 따른‘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받는 공무원연금이 「한・캐나다 조세조약」상 사회보장급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한・캐나다 조세조약」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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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국제세원-2548 (2017.10.11 회신), "공무원연금은 한·캐나다 조세조약상 사회보장급부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7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742)
- 원 제목
- 공무원연금이「한·캐나다 조세조약」상 사회보장연금에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