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유토지 전부 낙찰 시 취득시기·가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동산-0381회신일 2017.09.25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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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유토지 전부 낙찰 시 취득시기·가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9.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9.25

종전 자기지분은 원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적용하고 타인지분은 낙찰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자기지분과 타인지분을 모두 낙찰받은 공유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종전 자기지분은 원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적용하고 타인지분은 낙찰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타인지분의 취득가액은 총 낙찰가액 중 해당 지분이고 취득일은 낙찰받은 지분의 취득일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신이 타인과 지분으로 공동소유하던 토지가 경매되었다. 자신이 자기지분과 타인지분을 모두 낙찰받은 뒤 해당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동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자기지분과 타인지분을 전부 경락받아 양도하는 경우, 종전 자기지분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은 종전 자기지분의 취득시기 및 가액으로 하고, 종전 타인지분은 경락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081

본문(원문)

자신이 타인과 공동소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던 토지가 경매되어 자신이 자신의 지분 및 타인의 지분을 전부 낙찰받아 양도하는 경우, 자신이 낙찰받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지분(이하 “종전의 지분”)의 취득가액은 종전의 지분 취득가액으로, 취득시기는 종전의 지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낙찰받기 전 타인 소유지분의 취득가액은 총 낙찰가액 중 타인 소유지분으로 하고 취득일은 낙찰받은 지분의 취득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소유하던 토지의 자기지분과 타인지분을 모두 낙찰받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회답

자신이 낙찰받기 전부터 소유하던 종전의 지분은 종전의 지분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를 적용합니다. 낙찰받기 전 타인 소유지분의 취득가액은 총 낙찰가액 중 타인 소유지분으로 하고, 취득일은 낙찰받은 지분의 취득일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동산-0381 (2017.09.25 회신), "공유토지 전부 낙찰 시 취득시기·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7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714)
원 제목
공동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자기지분과 타인지분을 전부 경락받아 양도하는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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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