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협의절차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판 토지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24회신일 2017.10.1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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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협의절차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판 토지도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0.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10.11

법정 협의절차와 방법을 거치지 않은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되지 않는다.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 일부가 도로로 쓰이는 경우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협의절차와 방법을 거치지 않은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되지 않는다. 양수인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지정 의제된 사업시행자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소유자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지정 의제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였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절차와 방법은 거치지 않았다.

질의요지

토지 등의 소유자가 법령에 따른 협의매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 중 일부가 도로로 사용되어 국가 등에 귀속되는 경우 조특법 §77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2807

본문(원문)

토지소유자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지정 의제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였으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절차 및 방법을 거치지 아니하고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 중 일부가 도로로 사용되어 국가 등에 귀속되는 경우 감면 적용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절차 및 방법을 거치지 않고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해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24 (2017.10.11 회신), "협의절차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판 토지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7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707)
원 제목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 중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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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