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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 단체 무상임대는 기부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임대료 시가 상당액을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특수관계인인 지정기부금 단체에 부동산을 무상 임대한 경우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임대료 시가 상당액을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기부금 지출로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예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지정기부금 단체 등에 부동산을 무상 임대했다. 해당 단체는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지정기부금 단체 등에 부동산을 무상 임대하고 당해 단체에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임대료 시가 상당액을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268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지정기부금 단체 등에 부동산을 무상 임대하고 당해 단체에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임대료 시가 상당액을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특수관계인인 지정기부금 단체 등에 기부금 지출로 인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인인 지정기부금 단체 등에 부동산을 무상 임대하고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임대료 시가 상당액을 지정기부금으로 봅니다. 다만 기부금 지출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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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0108 (<time datetime="2017-05-17">2017.05.17</time> 회신), "지정기부금 단체 무상임대는 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6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685)
- 원 제목
- 특수관계인간 부동산을 무상임대할 경우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