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장기 용역수수료의 부당행위 판단 단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27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기 용역수수료의 부당행위 판단 단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7.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적용 여부는 거래 또는 계약단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특수관계법인에 장기간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당행위계산부인 판단기준을 물었다. 적용 여부는 거래 또는 계약단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해당 수수료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장기간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특수관계법인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장기간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거래에 있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는 “거래 또는 계약단위”를 기준으로 판단

회답

법령해석과-2212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장기간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거래에 있어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 여부는 “거래 또는 계약단위”를 기준으로 해당 수수료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장기간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거래에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회답

「법인세법」 제52조의 적용 여부는 거래 또는 계약단위를 기준으로 해당 수수료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278 (<time datetime="2017-07-30">2017.07.30</time> 회신), "장기 용역수수료의 부당행위 판단 단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6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679)
원 제목
특수관계인에게 용역제공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