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배달용역 대가를 지급하면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사업자가 배달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배달용역 알선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소득세법」제127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916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소득세법」제127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배달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회답
사업자는 「소득세법」제127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인터넷 복권 공급 시 계산서와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2003.05.1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953
- 판매대행수수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2002.06.1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991
- 위임받아 지급한 복권당첨금은 누가 원천징수하는가?2002.04.2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891
- 고용관계 없는 종업원의 봉사료는 원천징수하나?2002.04.1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80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48( (2018.04.06 회신), "배달용역 대가를 지급하면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3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396)
- 원 제목
- 사업자가 배달용역 알선계약을 체결하고 배달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