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내일채움공제 기여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법인-192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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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내일채움공제 기여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6.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여금을 불입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내일채움공제 기여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기여금을 불입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위해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기여금이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성과보상기금에 내일채움공제 기여금을 납입한다. 이 기여금의 손금 귀속시기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내일채움공제” 기여금은 해당 기여금을 불입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79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내일채움공제” 기여금은 해당 기여금을 불입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내일채움공제” 기여금의 손금 귀속시기

회답

내국법인이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에 따라 납입하는 “내일채움공제” 기여금은 해당 기여금을 불입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법인-1927 (<time datetime="2018-06-27">2018.06.27</time> 회신), "내일채움공제 기여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3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387)
원 제목
내일채움공제 기여금의 손금 귀속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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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