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계약학과 등록금은 맞춤형 교육비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75회신일 2018.06.29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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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6.29

직원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계약학과 운영비라면 맞춤형 교육비용으로 본다.

법인이 계약학과 운영비를 등록금으로 납부할 때 맞춤형 교육비용인지 물었다. 직원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계약학과 운영비라면 맞춤형 교육비용으로 본다. 실제 운영비인지 여부는 등록금 산정내역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업 법인이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계약학과의 운영비를 대학에 등록금으로 납부한다.

질의요지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향상 등을 위하여 설치된 계약학과의 운영비를 등록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맞춤형 교육비용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1849

본문(원문)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향상 등을 위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계약학과의 운영비를 대학에 등록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해당 등록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제1항에 따른 맞춤형 교육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실제 해당 등록금이 계약학과의 운영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록금 산정내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설치된 계약학과의 운영비를 등록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맞춤형 교육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계약학과의 운영비를 대학에 등록금으로 납부하면 해당 등록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제1항에 따른 맞춤형 교육비용으로 본다.

다만, 실제 등록금이 계약학과 운영비에 해당하는지는 등록금 산정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75 (2018.06.29 회신), "계약학과 등록금은 맞춤형 교육비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3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376)
원 제목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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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