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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관사에 공급하는 석유류는 영세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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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나 관사가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이면 공급 석유류에 영세율을 적용한다.
군인 아파트 등에 공급하는 도시가스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숙소나 관사가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이면 공급 석유류에 영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부대 또는 기관인지 여부는 국방부에 문의해 확인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군인 아파트가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에 공급하는 도시가스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245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978, 2014.12.08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귀 질의의 부내 내의 숙소, 관사 및 국방부에서 매입한 부대 외 관사가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받는 석유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와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방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군인 아파트 등에 공급하는 도시가스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978, 2014.12.08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귀 질의의 부내 내의 숙소, 관사 및 국방부에서 매입한 부대 외 관사가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받는 석유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와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방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2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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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부가-1668 (2018.06.08 회신), "군인 관사에 공급하는 석유류는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3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370)
- 원 제목
- 군인아파트 등에 공급하는 도시가스의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