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골프장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업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상속증여-400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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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골프장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업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은 일부 제외 업종 외에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업종이다.

골프장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업종인 관광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은 일부 제외 업종 외에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업종이다. 해당 골프장이 관광사업인지는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문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려는 골프장이 있다. 이 골프장이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인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업종에 해당하는 것이며, 골프장이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에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과 답변은 주무부처인인 문화체육관광부의 담당임

회답

상속증여세과-124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별표에 규정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업종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골프장이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골프장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업종인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별표에 규정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업종에 해당합니다. 다만, 카지노, 관광유흥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됩니다.

해당 골프장이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상속증여-4002 (<time datetime="2018-02-06">2018.02.06</time> 회신), "골프장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업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3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311)
원 제목
가업상속공제 대상업종에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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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