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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배당금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입시기는 잉여금 처분결의일이며 그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거주자가 외국법인의 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을 받을 때 수입시기와 원화 환산을 물었다. 수입시기는 잉여금 처분결의일이며 그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수입시기 후 환전으로 생긴 환차손익은 과세대상 소득에 가산하거나 차감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을 외화로 받는다. 개인투자자는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이후 그 외화금액을 원화로 환전한다.
질의요지
해외법인으로부터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해외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이며, 당해 배당소득에 대한 원화 환산은 수입시기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294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거주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을 받는 경우 당해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제2호에 따라 외국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이 되는 것이며, 외화로 표시된 당해 배당소득의 원화 환산은 당해 배당소득 수입시기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하는 것입니다. 이때, 개인투자자가 당해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이후에 그 외화금액을 원화로 환전함으로써 발생하는 환차손익은 과세대상 소득으로 가산하거나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을 받는 경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와 외화금액의 원화 환산 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1.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제2호에 따라 외국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이 되는 것임.
2. 외화로 표시된 배당소득의 원화 환산은 배당소득 수입시기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하는 것임.
3. 개인투자자가 수입시기 이후 외화금액을 원화로 환전하여 발생한 환차손익은 과세대상 소득으로 가산하거나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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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250 (<time datetime="2018-05-11">2018.05.11</time> 회신), "외국법인 배당금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2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292)
- 원 제목
-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의 수입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