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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어차 판매수입에서 차량 취득가액을 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차량 취득가액과 상계하지 않고 개조차량의 전체 판매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활어차량 제작·판매업자의 총수입금액에서 원자재 차량 취득가액을 차감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차량 취득가액과 상계하지 않고 개조차량의 전체 판매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총수입금액은 주문자에게 받을 차량 취득가액이 포함된 전체 판매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차량 제작 사업자가 완성차 업체에서 차량을 매입한다. 매입 차량에 활어통을 제작·장착해 주문자에게 판매한다.
질의요지
차량을 구입하여 활어차량으로 개조하는 사업자는 개조차량의 판매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구입한 차량의 취득가액을 수입금액과 상계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아님
회답
법령해석과-185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완성차 업체로부터 매입한 차량에 활어통을 제작・장착하여 판매하는 특수차량 제작 사업자의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은 주문받은 활어차량을 인도하고 주문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차량 취득가액이 포함된 전체 판매금액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활어차량 개조업자의 총수입금액 산정 시 원자재 차량 취득가액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완성차 업체에서 매입한 차량에 활어통을 제작·장착해 판매하는 특수차량 제작 사업자의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은 주문한 활어차량을 인도하고 주문자로부터 받아야 할 차량 취득가액이 포함된 전체 판매금액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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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소득-6173 (2017.06.30 회신), "활어차 판매수입에서 차량 취득가액을 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2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283)
- 원 제목
- 활어차량 개조업자의 총수입금액 산정 시 원자재 차량 취득가액 차감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