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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배정으로 취득한 주식은 합병포합주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피합병법인 주식은 합병포합주식등에 해당한다.
합병 전 제3자 배정 신주 발행으로 취득한 주식이 합병포합주식등인지 물었다. 해당 피합병법인 주식은 합병포합주식등에 해당한다.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내에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취득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이 제3자 배정 신주 발행방식으로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취득 시점은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이다.
질의요지
합병법인이 제3자 배정 신주 발행방식으로 합병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은‘합병포합주식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회답
법인세과-3415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합병법인이 제3자 배정 신주 발행방식으로 합병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3항의 ‘합병포합주식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법인이 제3자 배정 신주 발행방식으로 합병등기일 전 2년 내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이 합병포합주식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합병법인이 제3자 배정 신주 발행방식으로 합병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3항의 ‘합병포합주식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서10049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7-법인-000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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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0008 (<time datetime="2017-12-11">2017.12.11</time> 회신), "제3자 배정으로 취득한 주식은 합병포합주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2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249)
- 원 제목
- 신주발행으로 취득한 주식이 합병포합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