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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중 모법인 설립 시 연결납세가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설립등기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를 최초 연결사업연도로 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포괄적 주식 이전으로 사업연도 중 모법인을 세운 경우 연결납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설립등기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를 최초 연결사업연도로 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개시일의 자산양도손익은 연결법인 간 거래손익으로 조정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포괄적 주식 이전을 통해 연결모법인을 설립하며, 주식 이전일과 설립일은 같다. 최초 연결사업연도 개시일에 완전자법인의 자산양도손익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포괄적 주식 이전을 통해 연결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완전자법인은 연결모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를 최초의 연결사업연도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에 발생한 완전자법인의 포괄적 주식 이전으로 인한 자산양도손익은 연결법인 간 거래손익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답
법인세과-3387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포괄적 주식 이전을 통해 연결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포괄적 주식 이전일과 연결모법인 설립일은 동일), 그 연결모법인과 그 내국법인을 포함한 완전자법인은 연결모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를 최초의 연결사업연도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에 발생한 완전자법인의 포괄적 주식 이전으로 인한 자산양도손익은 「법인세법」 제76조의14 제1항제3호에 따라 연결법인 간 거래손익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포괄적 주식 이전으로 사업연도 중 연결모법인을 설립한 경우 연결납세방식 적용과 자산양도손익 조정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포괄적 주식 이전을 통해 연결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그 연결모법인과 내국법인을 포함한 완전자법인은 연결모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를 최초의 연결사업연도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최초 연결사업연도 개시일에 발생한 완전자법인의 포괄적 주식 이전으로 인한 자산양도손익은 「법인세법」 제76조의14 제1항제3호에 따라 연결법인 간 거래손익으로 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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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1762 (2017.12.25 회신), "사업연도 중 모법인 설립 시 연결납세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2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246)
- 원 제목
- 자법인 사업연도 중 모법인 설립시 연결납세방식 적용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