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외에서 국내법인에 재화를 공급하면 무엇을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17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에서 국내법인에 재화를 공급하면 무엇을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4.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여야 한다.

국외에서 산 재화를 국외에서 다른 국내법인에 공급할 때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여야 한다. 을법인이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해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1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 갑법인은 외국법인으로부터 공장인도조건으로 국외에서 재화를 구입해 국내 을법인에게 공급한다. 을법인은 그 재화의 수입·통관 등 수입절차를 이행하여 국내에 반입한다.

질의요지

국내법인이 국외에서 외국법인으로부터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다른 국내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여야함

회답

법령해석과-935

본문(원문)

국내 갑법인이 국외에서 외국법인으로부터 공장인도조건으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 을법인에게 공급하고 을법인이 해당 재화에 대한 수입․통관 등 수입절차를 이행하여 국내 반입하는 경우 갑법인이 을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회답

국내 갑법인이 국외에서 외국법인으로부터 공장인도조건으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 을법인에게 공급하고 을법인이 해당 재화에 대한 수입․통관 등 수입절차를 이행하여 국내 반입하는 경우 갑법인이 을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177 (<time datetime="2018-04-09">2018.04.09</time> 회신), "국외에서 국내법인에 재화를 공급하면 무엇을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2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241)
원 제목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