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해외 전환사채 매매차익은 소득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066회신일 2017.06.07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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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외 전환사채 매매차익은 소득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6.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6.07

채권매매를 사업으로 하지 않는 거주자의 전환사채 매매차익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거주자가 일본 법인의 전환사채를 양도한 경우 매매차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채권매매를 사업으로 하지 않는 거주자의 전환사채 매매차익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전환사채 보유기간에 발생한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권매매를 사업으로 하지 않는 거주자가 일본에서 일본 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보유하다가 양도하였다. 양도 과정에서 매매차익과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채권매매를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주자가 해외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보유하던 중 양도한 경우 전환사채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하지 아니하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으로 과세함

회답

법령해석과-1562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일본에서 일본 법인이 발행한 채권이 전환사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채권매매를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주자가 그 전환사채를 보유하다가 양도하여 발생한 매매차익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그 전환사채의 보유기간에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46조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본 법인이 발행한 해외 전환사채의 매매차익과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과세 여부.

회답

일본에서 일본 법인이 발행한 채권이 전환사채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매매를 사업으로 하지 않는 거주자가 그 전환사채를 보유하다가 양도하여 발생한 매매차익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전환사채의 보유기간에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46조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066 (2017.06.07 회신), "해외 전환사채 매매차익은 소득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1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159)
원 제목
해외 전환사채 매매차익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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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