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구직 중 제공한 컨설팅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56회신일 2017.06.21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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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구직 중 제공한 컨설팅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6.2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6.21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해 제공한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구직활동 기간에 컨설팅 지원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해 제공한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활동 기간·횟수·태양·상대방 등 실질내용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컨설팅 지원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다. 해당 용역이 계속·반복적인지 또는 일시적인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때 일시적인지 계속적ㆍ반복적인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의 유무와 관계없이 활동기간・규모・횟수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717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때 사업소득인지 또는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 실질내용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직활동 기간 중 고용관계 없이 컨설팅 지원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

회답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는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 실질내용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서1668 심판결정
    2020.09.17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5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56 (2017.06.21 회신), "구직 중 제공한 컨설팅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1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158)
원 제목
구직활동 기간 중에 컨설팅 지원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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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