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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출연금은 금융기관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금융기관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의 협약에 따라 지출한 출연금의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출연금은 금융기관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그 출연금이 금융기관의 대출채권 회수와 관련한 보증재원으로 사용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협약을 맺고 출연금을 지출했다. 출연금은 해당 금융기관의 대출채권 회수와 관련한 보증재원으로 사용된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이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출연금이 대출채권 회수를 위한 보증재원으로 사용되는 경우, 그 출연금은 손금산입대상임
회답
법인세과-1092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의 협약에 따라 지출한 출연금이 해당 금융기관의 대출채권 회수와 관련한 보증재원으로 사용되는 경우, 그 출연금은 해당 금융기관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의 협약에 따라 지출한 출연금의 손금 해당 여부.
회답
출연금이 해당 금융기관의 대출채권 회수와 관련한 보증재원으로 사용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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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5653 (<time datetime="2017-04-27">2017.04.27</time> 회신),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1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142)
- 원 제목
- 금융기관이 신용보증재단에 지출하는 출연금의 손금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