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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사용 후 판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업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차량 사용 후 판매행위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판단 대상은 차량을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한 뒤 그 거래상대방에게 판매하는 행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차량을 취득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한다. 사용기간이 끝나면 해당 차량을 그 거래상대방에게 판매한다.
질의요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055
본문(원문)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차량을 취득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고 사용기간이 끝난 후 그 거래상대방에게 판매하는 행위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차량을 취득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고, 사용기간 종료 후 그 거래상대방에게 판매하는 행위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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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법인-1851 (<time datetime="2017-10-25">2017.10.25</time> 회신), "차량 사용 후 판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업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0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060)
- 원 제목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