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메탈바디도 조명기구 과세가격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소비-1945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메탈바디도 조명기구 과세가격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LED프로젝터와 메탈바디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LED프로젝터와 결합된 메탈바디가 개별소비세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LED프로젝터와 메탈바디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두 구성품이 결합된 조명기구라는 점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LED프로젝터와 메탈바디가 결합된 조명기구는 LED프로젝터의 가격과 메탈바디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개별소비세 과세가격으로 하는 것임

회답

소비세과-1374

본문(원문)

LED프로젝터와 메탈바디가 결합된 조명기구는 LED프로젝터의 가격과 메탈바디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개별소비세 과세가격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LED프로젝터와 메탈바디로 구성된 조명기구의 경우 메탈바디가 과세대상에 포함되는가?

회답

LED프로젝터와 메탈바디가 결합된 조명기구는 LED프로젝터의 가격과 메탈바디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개별소비세 과세가격으로 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소비-1945 (<time datetime="2017-08-30">2017.08.30</time> 회신), "메탈바디도 조명기구 과세가격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0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026)
원 제목
LED프로젝터와 메탈바디로 구성된 조명기구의 경우 메탈바디가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