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반환되지 않는 소송 착수금은 언제 손금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인-268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반환되지 않는 소송 착수금은 언제 손금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2.1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반환받을 권리가 없는 착수금은 지급의무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사업 관련 소송의 법률대리인에게 지급하는 착수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반환받을 권리가 없는 착수금은 지급의무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지급의무 발생 시기는 법률대리인과 체결한 계약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사업 관련 소송의 법률대리인에게 착수금을 지급했거나 지급할 예정이다. 해당 착수금은 반환받을 권리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사업과 관련한 소송의 법률대리인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할 착수금(반환받을 권리가 없는 것에 한함)은 그 법률대리인과의 계약에 따라 지급의무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3378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사업과 관련한 소송의 법률대리인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할 착수금(반환받을 권리가 없는 것에 한함)은 그 법률대리인과의 계약에 따라 지급의무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사업 관련 소송의 법률대리인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할 착수금의 손금 귀속시기.

회답

반환받을 권리가 없는 착수금은 법률대리인과의 계약에 따라 지급의무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서183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7-법인-268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2686 (<time datetime="2017-12-11">2017.12.11</time> 회신), "반환되지 않는 소송 착수금은 언제 손금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9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908)
원 제목
법률대리인에게 지급한 착수금의 손금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