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주류 사전예약과 할인쿠폰 제공은 적법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소비-2559회신일 2015.12.30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류 사전예약과 할인쿠폰 제공은 적법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12.30

사전예약 서비스에는 면허가 필요하고 거래금액의 5% 이하 쿠폰은 거래질서 문란 행위가 아니다.

소셜 커머스의 주류 사전예약 서비스와 할인쿠폰 제공이 적법한지 물었다. 사전예약 서비스에는 면허가 필요하고 거래금액의 5% 이하 쿠폰은 거래질서 문란 행위가 아니다. 구입가 이하 판매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가정용 주류는 가계소비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셜 커머스 업체가 모바일 웹으로 고객과 제휴 편의점 등 주류 소매점에 사전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려 한다. 또한 모바일 웹을 통해 주류 거래금액의 5%를 초과하지 않는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소셜 커머스 업체가 주류 사전예약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류 판매(중개)행위에 해당하므로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아서 하여야 하는 것이며, 주류 거래금액의 5%를 초과하지 않는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것은 주류거래질서 문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실제 구입가 이하 판매 해당 여부 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답

소비세과-1886

본문(원문)

소셜 커머스 업체가 모바일 웹을 통해 고객과 제휴 편의점 등 주류 소매점에 주류 사전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주류 판매(중개)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세 법규에서 정한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면허를 받아서 하여야 하는 것이며, 모바일 웹을 통해 주류 거래금액의 5%를 초과하지 않는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것은 주류거래질서 문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실제 구입가 이하 판매 해당 여부 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정용 주류는 수량 제한 없이 가계소비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셜 커머스 업체의 주류 사전예약 서비스 및 할인쿠폰 제공의 적법 여부.

회답

소셜 커머스 업체가 모바일 웹을 통해 고객과 제휴 편의점 등 주류 소매점에 주류 사전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주류 판매(중개)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세 법규에서 정한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면허를 받아서 하여야 하는 것이며, 모바일 웹을 통해 주류 거래금액의 5%를 초과하지 않는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것은 주류거래질서 문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실제 구입가 이하 판매 해당 여부 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정용 주류는 수량 제한 없이 가계소비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소비-2559 (2015.12.30 회신), "주류 사전예약과 할인쿠폰 제공은 적법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8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858)
원 제목
소셜 커머스 업체의 주류 사전예약 서비스 및 할인쿠폰 제공의 적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