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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주류교환권 포함 입장권은 고시 위반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소비-4227회신일 2016.07.19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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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온라인 주류교환권 포함 입장권은 고시 위반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7.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7.19

축제장에서만 쓸 수 있는 입장권 판매는 위반이 아니나 사실상 교환권뿐이면 위반이다.

맥주축제용 주류교환권이 포함된 입장권의 온라인 판매가 고시 위반인지 물었다. 축제장에서만 쓸 수 있는 입장권 판매는 위반이 아니나 사실상 교환권뿐이면 위반이다. 입장권의 실질과 이용 장소가 맥주축제장으로 특정됐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인터넷 등 온라인에서 맥주축제장의 입장권을 판매하며 입장권에는 주류교환권이 포함돼 있다. 주류교환권은 맥주축제장에서만 이용할 수 있으나, 입장권이 사실상 주류교환권의 성격만 가질 가능성도 있다.

질의요지

인터넷 등 온라인으로 맥주축제장에서만 이용이 가능한 주류교환권이 포함된 입장권을 판매하는 것은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소비세과-1253

본문(원문)

인터넷 등 온라인으로 맥주축제장에서만 이용이 가능한 주류교환권이 포함된 입장권을 판매하는 것은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입장권이 사실상 주류교환권의 성격만 있는 경우에는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위반에 해당하며, 입장권이 사실상 주류교환권인지, 이용 장소가 맥주축제장으로 특정되었는지 여부 등은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맥주축제장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주류교환권이 포함된 입장권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것이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위반인지 여부.

회답

1. 인터넷 등 온라인으로 맥주축제장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주류교환권이 포함된 입장권을 판매하는 것은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다만 입장권이 사실상 주류교환권의 성격만 있는 경우에는 고시 위반에 해당합니다.

3. 입장권이 사실상 주류교환권인지와 이용 장소가 맥주축제장으로 특정됐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소비-4227 (2016.07.19 회신), "온라인 주류교환권 포함 입장권은 고시 위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8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857)
원 제목
주류 교환권이 포함된 입장권 온라인 판매의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위반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