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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맥주를 주류도매업자를 통해 판매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류도매업자를 통해 다른 사업자의 영업장에 판매할 수 있다.
소규모맥주의 판매범위에 주류도매업자를 통한 판매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주류도매업자를 통해 다른 사업자의 영업장에 판매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337의 해석을 참조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337, 2015.9.9.)을 참조바람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337, 2015.9.9. 소규모맥주의 판매범위와 관련하여 주류 도매업자를 통해 다른 사업자의 영업장에 판매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답
법령해석과-226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337, 2015.9.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337, 2015.9.9.
소규모맥주의 판매범위와 관련하여 주류 도매업자를 통해 다른 사업자의 영업장에 판매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규모맥주를 주류도매업자를 통해 다른 사업자의 영업장에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337, 2015.9.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337, 2015.9.9.
소규모맥주의 판매범위와 관련하여 주류 도매업자를 통해 다른 사업자의 영업장에 판매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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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037 (2015.09.14 회신), "소규모맥주를 주류도매업자를 통해 판매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8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856)
- 원 제목
- 소규모맥주제조자의 주류판매범위에 주류도매업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