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아들 재산을 미등기한 채 아버지가 사망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상속증여-455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아들 재산을 미등기한 채 아버지가 사망하면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5.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재산은 아버지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평가한다.

아들 소유재산을 상속등기하지 않은 채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아버지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평가한다.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아버지의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인 아들의 소유재산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다. 이후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인 아들 소유재산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아버지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고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493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피상속인인 아들 소유재산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아버지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고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인 아들의 소유재산을 상속등기하지 않은 채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의 범위.

회답

피상속인인 아들 소유재산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아버지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고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평가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상속증여-4554 (<time datetime="2017-05-17">2017.05.17</time> 회신), "아들 재산을 미등기한 채 아버지가 사망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8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832)
원 제목
상속등기하지 않은 채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