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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자가 낸 부가가치세도 환급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260회신일 2017.07.27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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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사업자가 낸 부가가치세도 환급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7.27

경정·결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급한다.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뒤 경정·결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환급 가능한지 물었다. 경정·결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급한다. 회답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78, 2017.7.26. 해석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관할세무서장 등의 경정·결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 등의 경정‧결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환급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191

본문(원문)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78, 2017.7.26.)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관할세무서장 등의 경정·결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 등의 경정·결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환급하는 것임.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78, 2017.7.26.)을 참고하시기 바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260 (2017.07.27 회신), "비사업자가 낸 부가가치세도 환급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8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814)
원 제목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 등의 경정‧결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환급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