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보험수리적손익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인-146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험수리적손익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0.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익잉여금 감소액은 손금산입하고 증가액은 익금산입하여 각각 기타로 세무조정한다.

확정급여채무 관련 보험수리적손익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때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이익잉여금 감소액은 손금산입하고 증가액은 익금산입하여 각각 기타로 세무조정한다.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용하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내국법인이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용했다. 사업연도 말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와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증감에서 생긴 보험수리적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대체했다.

질의요지

미처분이익잉여금의 감소로 처리한 금액은 손금산입(기타)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증가로 처리한 금액은 익금산입(기타)으로 각각 세무조정하여『법인세법』제33조 및『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의 2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918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402(2013.4.8.)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내국법인이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용하면서 사업연도말에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의 증감이나 사외적립자산 공정가치의 증감으로 발생한 보험수리적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경우

미처분이익잉여금의 감소로 처리한 금액은 손금산입(기타)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증가로 처리한 금액은 익금산입(기타)으로 각각 세무조정하여『법인세법』제33조 및『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의 2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인식한 퇴직급여채무 관련 보험수리적손익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한 경우의 세무조정.

회답

법규과-402(2013.4.8.) 회신사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미처분이익잉여금의 감소로 처리한 금액: 손금산입(기타)

·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증가로 처리한 금액: 익금산입(기타)

각각 세무조정하여 『법인세법』제33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의 2에 따라 손금산입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1465 (<time datetime="2017-10-26">2017.10.26</time> 회신), "보험수리적손익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7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776)
원 제목
퇴직급여채무 관련 보험수리적 손익의 세무조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