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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지배주주 법인은 국가별보고 자료를 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납세의무자는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국외지배주주가 있는 납세의무자의 국가별보고서 관련 자료 제출의무를 물었다. 해당 납세의무자는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동일 자료를 내는 납세의무자가 둘 이상이면 한 명이 대표하여 제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7.03.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의2조 제1항 제2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납세의무자: 해당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할 것 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납세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국내지배기업"이라 한다):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할 것 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외지배주주가 있는 납세의무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국외지배주주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상 국가별보고서 제출 의무가 없을 것 2) 국외지배주주가 소재하는 국가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사유 등으로 국가별보고서의 교환이 되지 아니할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획재정부 고시에서 정한 국외지배주주가 있는 납세의무자가 대상이다. 동일한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납세의무자가 둘 이상인 경우도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기획재정부 고시(제2017-5호)」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국외지배주주가 있는 납세의무자”는 같은 법 시행령 같은 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6항에 따른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318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기획재정부 고시(제2017-5호)」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국외지배주주가 있는 납세의무자”는 같은 법 시행령 같은 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6항에 따른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때 동일한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납세의무자가 둘 이상인 경우 하나의 납세의무자가 대표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지배주주가 있는 납세의무자”의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 자료 제출의무와 대표 제출 가능 여부.
회답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기획재정부 고시(제2017-5호)」 제3조에서 정한 “국외지배주주가 있는 납세의무자”는 같은 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6항에 따른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일한 자료를 제출하는 납세의무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납세의무자가 대표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의2조제1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기획재정부 고시(제2017-5호)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기획재정부 고시(제2017-5호) 제6의2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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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국조-0442 (2017.08.16 회신), "국외지배주주 법인은 국가별보고 자료를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7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765)
- 원 제목
- 「국조법 시행령」제21조의2제7항에 따른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자료’ 제출 의무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