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여러 필지의 주택부수토지는 어디까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10회신일 2017.09.19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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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여러 필지의 주택부수토지는 어디까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9.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9.19

법정 배율 이내라도 타인 소유 토지는 주택부수토지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여러 필지를 주택부수토지로 사용할 때 비과세 범위와 주택 면적 산정법을 물었다. 법정 배율 이내라도 타인 소유 토지는 주택부수토지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배율을 곱하는 주택 면적에는 허가 없이 증축·개축한 주택 면적도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적공부상 지번이 다른 2필지 이상의 토지를 주택부수토지로 사용하고 있다. 그중 일부 토지는 타인 소유이며, 주택에는 건축허가 없이 증축·개축한 면적이 있다.

질의요지

2필지 이상의 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일정 배율 이내의 토지는 주택부수토지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택부수토지로 사용한 토지의 일부를 타인이 소유하는 경우 해당 토지를 주택 소유자가 전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비과세 대상인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2638

본문(원문)

(질의1)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주택부수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과 함께 양도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7항에서 정하는 배율 이내의 주택부수토지는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2,3) 주택부수토지로 사용하는 토지 중 일부가 타인의 소유인 경우 타인 명의의 토지는 주택부수토지로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7항의 배율을 곱하는 주택의 면적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증축 및 개축한 주택의 면적도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지번이 다른 2필지 이상의 토지를 주택부수토지로 사용할 때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2. 주택부수토지 중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3. 법정 배율을 곱하는 주택 면적에 무허가 증축·개축 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주택과 함께 양도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7항의 배율 이내 주택부수토지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2. 타인 명의의 토지는 주택부수토지로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3. 배율을 곱하는 주택 면적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증축·개축한 주택 면적도 포함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10 (2017.09.19 회신), "여러 필지의 주택부수토지는 어디까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7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751)
원 제목
2필지 이상의 토지를 주택부수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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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