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국민주택 발코니 확장용역도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별도 계약하고 대가를 분양대금과 구분해 받는 발코니 확장용역에는 주택공급과 별개의 공급으로 보아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민주택 분양과 함께 별도 공급하는 발코니 확장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별도 계약하고 대가를 분양대금과 구분해 받는 발코니 확장용역에는 주택공급과 별개의 공급으로 보아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을 분양하면서 주택공급과 함께 확장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9.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회신 당시 5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0개로 바뀌었다(수정 14개 · 신설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12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및 제9호의2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며, 제9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9호의3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4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 아파트를 분양했다. 주택 분양계약과 별도로 수분양자와 발코니 확장 공급계약을 맺고 확장 대가를 분양대금과 구분해 받았다.
질의요지
면제대상 국민주택을 분양하면서 별도로 발코니 확장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주택공급과 함께 발코니 확장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주택 분양대금과 구분하여 지급받는 경우 발코니 확장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2365
본문(원문)
사업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아파트)을 분양하면서 주택 분양계약과는 별도로 수분양자와 발코니 확장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주택공급과 함께 발코니 확장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주택 분양대금과 구분하여 지급받는 경우 해당 발코니 확장용역은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서「부가가치세법」제14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시행사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공급하는 발코니 확장용역의 면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아파트)을 분양하면서 주택 분양계약과는 별도로 수분양자와 발코니 확장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주택공급과 함께 발코니 확장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주택 분양대금과 구분하여 지급받는 경우 해당 발코니 확장용역은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서「부가가치세법」제14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면세 국민주택 공사의 자재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4016
- 분뇨처리설비와 설치용역 모두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74
- 국민주택 주방가구 설치공사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657
- 국민주택 건설용역 대가 전액이 면세되나?·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서면-2018-부가-0357
- 잣 탈각기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550
- 양액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39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258 (<time datetime="2017-10-23">2017.10.23</time> 회신), "국민주택 발코니 확장용역도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7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749)
- 원 제목
- 시행사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분양 시 공급하는 발코니 확장용역의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