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수증자에게 귀속된 이익도 증여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상속증여-111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증자에게 귀속된 이익도 증여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9.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증자는 증여로 귀속되는 모든 증여재산과 이익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다.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증여재산과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는 증여로 귀속되는 모든 증여재산과 이익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붙임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와 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라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증여재산과 이익에 대하여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1035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해석사례(상속증여세과-145, 2017.02.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로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과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붙임 해석사례 상속증여세과-145(2017.02.15.)를 참고한다.

  • 증여세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의2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상속증여-1116 (<time datetime="2017-09-26">2017.09.26</time> 회신), "수증자에게 귀속된 이익도 증여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7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737)
원 제목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