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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당이 증여세 대상이 아니면 재차 증여에 합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 초과배당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합산할 증여재산가액도 없다.
초과배당의 증여세액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을 때 재차 증여의 합산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초과배당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합산할 증여재산가액도 없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법령해석과-3392를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이 해당 초과배당금액의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이다. 이후 재차 증여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 합산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41의2①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합산할 증여재산가액도 없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1037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해석사례(법령해석과-3392, 2016.10.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재차 증여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 합산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법령해석과-3392, 2016.10.25.)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서108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6-상속증여-610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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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상속증여-6109 (<time datetime="2017-09-26">2017.09.26</time> 회신), "초과배당이 증여세 대상이 아니면 재차 증여에 합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7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730)
- 원 제목
-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재차 증여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 합산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