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의 시가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상속증여-240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재산의 시가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9.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 1과 질의 2는 각각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상속재산의 평가와 관련한 세 가지 질의의 적용 기준을 묻는다. 질의 1과 질의 2는 각각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질의 3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함

회답

상속증여세과-997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의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88, 2010.02.12.)를, 귀 질의2의 경우에는 붙임의 기존 해석사례(상속증여세과-00793, 2016.07.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3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 평가에 관한 질의 1, 질의 2 및 질의 3의 적용 기준.

회답

1. 질의 1은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88, 2010.02.12.)를, 질의 2는 기존 해석사례(상속증여세과-00793, 2016.07.13.)를 참고합니다.

2. 질의 3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을 참고합니다.

  •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상속증여-2400 (<time datetime="2017-09-18">2017.09.18</time> 회신), "상속재산의 시가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7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728)
원 제목
상속재산의 평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