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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공동상속해도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공동상속한 경우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여러 상속인이 영농상속재산을 공동상속할 때 공제 적용과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공동상속한 경우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농지 해당 여부는 실제 경작·재배 이용 여부와 토지의 실질 사용현황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공동으로 영농상속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도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하며, 영농상속재산 중 농지라 함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1066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5항의 영농상속재산을 상속받을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것이며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5항 제1호의 영농상속재산인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농지라 함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토지가 영농상속재산에 해당하는 농지인지 여부는 토지의 실질 사용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농상속재산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의 영농상속공제 적용과 농지의 범위.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5항의 영농상속재산을 상속받으면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며,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5항 제1호의 농지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전·답, 과수원과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해당 여부는 토지의 실질 사용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5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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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상속증여-3409 (<time datetime="2017-09-29">2017.09.29</time> 회신), "농지를 공동상속해도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7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724)
- 원 제목
- 영농상속공제 적용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