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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객 여행 경비는 손금에 산입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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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객수수료 수입과 직접 관련된 정상적 범위의 사전약정 지출은 손금에 산입한다.
여행사가 부담한 외국인관광객 여행 경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송객수수료 수입과 직접 관련된 정상적 범위의 사전약정 지출은 손금에 산입한다. 정상 비용인지는 사실판단하며, 특정 상대방에 대한 보상·지원 성격의 지출은 접대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외국인관광객 송객수수료 수입과 관련해 여행 경비를 지출한다. 지출 상대방과 성격에 따라 손금 또는 접대비 해당 여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여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외국인관광객 송객수수료 수입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모든 거래처 또는 모든 외국인관광객을 상대로 사전약정에 의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을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함
회답
법인세과-1340
본문(원문)
여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외국인관광객 송객수수료 수입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모든 거래처 또는 모든 외국인관광객을 상대로 사전약정에 의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을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해당 지출액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인지 여부는 그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고,
특정 거래처 또는 특정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보상차원 또는 지원 성격이 있는 지출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여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외국인관광객 송객수수료 수입과 관련하여 지출한 여행 경비의 손금 여부.
회답
모든 거래처 또는 모든 외국인관광객을 상대로 사전약정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의 금액을 지출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다.
특정 거래처 또는 특정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보상차원 또는 지원 성격이 있는 지출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이유
해당 지출액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인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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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6030 (2017.05.25 회신), "외국인관광객 여행 경비는 손금에 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7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700)
- 원 제목
- 국내여행사가 부담한 외국인관광객 여행 경비의 손금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