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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에 현물납입한 증권도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18회신일 2017.06.22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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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투자신탁에 현물납입한 증권도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6.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6.22

투자신탁에 납입한 주권 또는 지분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집합투자업자가 자기 증권을 운용 투자신탁에 납입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투자신탁에 납입한 주권 또는 지분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본인 소유 증권을 납입하고 수익증권을 교부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집합투자업자가 본인 소유의 주권 또는 지분을 본인이 운용하는 투자신탁에 납입한다. 그 대가로 수익증권을 교부받는다.

질의요지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서 고유계정 보유 현물자산을 본인이 운용하는 투자신탁에 현물납입하는 거래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1734

본문(원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본인 소유의 주권 또는 지분을 본인이 운용하는 투자신탁에 같은 법 제249조의8제3항에 따라 납입하고 수익증권을 교부받는 경우 투자신탁에 납입한 주권 또는 지분은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집합투자업자가 본인 소유의 주권 또는 지분을 본인이 운용하는 투자신탁에 납입하고 수익증권을 교부받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회답

투자신탁에 납입한 주권 또는 지분은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18 (2017.06.22 회신), "투자신탁에 현물납입한 증권도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047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04700)
원 제목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가 금전 대신 납입하는 증권의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