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재건축 전후 준공공임대기간을 합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재산-4571회신일 2016.11.2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 전후 준공공임대기간을 합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1.25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 전후의 임대기간을 통산한다.

준공공임대주택 임대 중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될 때 임대기간 계산법을 물었다.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 전후의 임대기간을 통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하던 중 해당 사업 사유가 발생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하던 중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 사유가 발생했다.

질의요지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중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임대기간은 재건축 전 임대기간과 재건축 후 임대기간을 통산함

회답

법령해석과-3885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하던 중「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 전과 후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중 재건축 또는 재개발사업이 진행된 경우 임대기간 계산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하던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 전과 후의 준공공임대주택 임대기간을 통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재산-4571 (2016.11.25 회신), "재건축 전후 준공공임대기간을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046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04699)
원 제목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 중 재개발·재건축되는 경우 임대기간 계산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