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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전후 준공공임대기간을 합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 전후의 임대기간을 통산한다.
준공공임대주택 임대 중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될 때 임대기간 계산법을 물었다.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 전후의 임대기간을 통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하던 중 해당 사업 사유가 발생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하던 중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 사유가 발생했다.
질의요지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중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임대기간은 재건축 전 임대기간과 재건축 후 임대기간을 통산함
회답
법령해석과-3885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하던 중「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 전과 후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중 재건축 또는 재개발사업이 진행된 경우 임대기간 계산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하던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 전과 후의 준공공임대주택 임대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5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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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재산-4571 (2016.11.25 회신), "재건축 전후 준공공임대기간을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046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04699)
- 원 제목
-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 중 재개발·재건축되는 경우 임대기간 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