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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미만 보유 농지도 영농상속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농지는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피상속인이 2년 미만 보유한 농지에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농지는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제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보유한 농지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농지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회답
상속증여세과-569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농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농지에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농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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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상속증여-0664 (<time datetime="2017-05-29">2017.05.29</time> 회신), "2년 미만 보유 농지도 영농상속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046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04683)
- 원 제목
-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농지에 대한 영농상속공제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