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일부 변제가 모든 채무의 시효를 중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20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부 변제가 모든 채무의 시효를 중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6.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거래 종료 후 일부 변제는 기존 모든 채무의 승인으로 보아 남은 채무 전부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계속 거래로 생긴 다수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소멸시효도 중단되는지 물었다. 거래 종료 후 일부 변제는 기존 모든 채무의 승인으로 보아 남은 채무 전부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동일 거래처 사이의 계속적인 거래로 다수의 채권·채무관계가 발생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과 동일 거래처 사이의 계속적인 거래로 다수의 채권·채무관계가 발생했다. 채무자인 거래처는 거래가 끝난 뒤에도 채무 일부를 변제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동일 거래처 간 계속적인 거래로 다수의 채권·채무관계가 발생하였고, 채무자인 해당 거래처가 거래 종료 이후에도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

회답

법령해석과-1558

본문(원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동일 거래처 간 계속적인 거래로 다수의 채권·채무관계가 발생하였고, 채무자인 해당 거래처가 거래 종료 이후에도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기존의 모든 채무에 대하여 승인한 것으로서 변제 후 남은 채무 전부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기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계속적인 거래로 발생한 다수의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승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동일 거래처 간 계속적인 거래로 다수의 채권·채무관계가 발생하였고, 채무자인 해당 거래처가 거래 종료 이후에도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기존의 모든 채무에 대하여 승인한 것으로서 변제 후 남은 채무 전부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기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205 (<time datetime="2017-06-07">2017.06.07</time> 회신), "일부 변제가 모든 채무의 시효를 중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046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04666)
원 제목
채권의 일부를 변제받은 경우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승인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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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