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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합병으로 수입주류를 승계·판매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수입주류를 승계하고 합병 이후 판매할 수 있다.
주류수입업면허 법인 간 흡수합병 때 수입주류 재고자산을 승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수입주류를 승계하고 합병 이후 판매할 수 있다. 이러한 승계는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위반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류수입업면허를 각각 보유한 법인들이 「상법」상 흡수합병을 한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수입주류를 승계받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주류수입업면허를 각 각 보유한 법인간에 「상법」상 흡수합병을 통하여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수입주류를 승계받는 것은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위반되지 않고, 승계받은 수입주류를 합병 이후 합병법인이 판매할 수 있는 것임
회답
소비세과-1221
본문(원문)
주류수입업면허를 각 각 보유한 법인간에 「상법」상 흡수합병을 통하여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수입주류를 승계받는 것은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위반되지 않고, 승계받은 수입주류를 합병 이후 합병법인이 판매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류수입업면허를 각각 보유한 법인 간 「상법」상 흡수합병을 통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수입주류를 승계받아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수입주류를 승계받는 것은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위반되지 않으며, 승계받은 수입주류를 합병 이후 판매할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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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소비-1882 (2017.07.27 회신), "흡수합병으로 수입주류를 승계·판매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946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94695)
- 원 제목
- 주류수입업 법인 간에 「상법」상 흡수합병을 통하여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수입주류 재고자산을 승계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