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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상속·증여재산은 어디까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국내 증여재산에 납부의무가 있고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국내 상속재산이 과세된다.
비거주자의 증여세 납부의무와 상속세 과세대상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국내 증여재산에 납부의무가 있고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국내 상속재산이 과세된다. 둘 이상의 거래를 거친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른 과세 여부는 별도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증자 또는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상황이다. 거래를 둘 이상 거친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도 함께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667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에 따라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래를 둘 이상 거친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른 증여세 과세여부는 붙임의 해석사례(상속증여세과-76, 2013.04.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증자 또는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와 상속세 과세대상은 어디까지인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의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의 모든 상속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거래를 둘 이상 거친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는 해석사례(상속증여세과-76, 2013.04.26)를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 제4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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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상속증여-1366 (<time datetime="2017-06-15">2017.06.15</time> 회신), "비거주자의 상속·증여재산은 어디까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946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94684)
- 원 제목
- 비거주자의 증여세, 상속세 과세대상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