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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농어촌주택이 있어도 일반주택은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년 이상 보유한 일반주택도 해당 규정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조부에게 면지역 주택을 증여받은 뒤 취득·양도한 일반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년 이상 보유한 일반주택도 해당 규정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증여받은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고 수도권 소재 일반주택을 취득한 사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는 조부로부터 수도권 밖 면지역 소재 주택을 2000년도에 증여받았으나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았다. 이후 수도권 소재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2년 이상 보유했다.
질의요지
조부로부터 수도권 밖의 주택 중 읍지역과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조부가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소득령 §155⑦1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1702
본문(원문)
거주자가 조부로부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역 중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2000년도에 증여받은 후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하는 일반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부로부터 수도권 밖 면지역 소재 주택을 증여받은 후 수도권의 일반주택을 취득·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거주자가 조부로부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면지역 소재 주택을 2000년도에 증여받은 후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고 수도권 소재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하는 일반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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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37 (2017.06.20 회신), "증여받은 농어촌주택이 있어도 일반주택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847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84763)
- 원 제목
- 조부로부터 농어촌주택을 증여받은 후 일반주택을 취득 및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