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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법인의 대주주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 보아 대주주 여부를 판단한다.
직전 사업연도가 없는 신설법인의 주주가 설립연도에 주식을 양도할 때 대주주 판단방법을 물었다.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 보아 대주주 여부를 판단한다. 법인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설법인의 주주가 법인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주식을 양도했다. 해당 법인에는 주식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가 없다.
질의요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설하여 직전 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 설립일을 직전 사업연도 말로 보고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371
본문(원문)
신설법인의 주주가 법인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 해당 주주가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제1항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2016.12.5. 대통령령 제2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제4항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을 주식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 보고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직전 사업연도가 없는 신설법인의 주주가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 대주주 판단방법.
회답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을 주식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 보고 대주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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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재산-6158 (<time datetime="2017-08-22">2017.08.22</time> 회신), "신설법인의 대주주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847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84760)
- 원 제목
-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가 없는 신설법인의 대주주 판단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