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토지 수용 때 지장물 대가도 토지 양도대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6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 수용 때 지장물 대가도 토지 양도대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와 그 위에 설치된 지장물의 대가는 토지의 양도대가에 해당한다.

토지 수용으로 받은 지장물의 대가가 토지의 양도대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토지와 그 위에 설치된 지장물의 대가는 토지의 양도대가에 해당한다. 토지소유자가 수용으로 사업시행자에게서 수령한 대가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가 수용되면서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와 그 위에 설치된 지장물의 대가를 수령한다.

질의요지

토지 위에 설치된 지장물이 토지와 함께 하나의 거래단위로 양도되는 경우 지장물 보상금은 토지의 양도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696

본문(원문)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수령하는 토지 및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지장물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양도대가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의 수용으로 수령하는 토지 위 지장물의 대가가 토지의 양도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수령하는 토지 및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지장물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양도대가에 해당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67 (<time datetime="2017-06-20">2017.06.20</time> 회신), "토지 수용 때 지장물 대가도 토지 양도대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846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84697)
원 제목
토지 위에 설치된 지장물의 보상금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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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