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재산 변동 시 낸 상속세를 환급받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상속증여-5559회신일 2017.05.19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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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5.19

상속세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한다.

판결로 상속인 사이의 상속재산이 변동된 경우 납부의무와 환급 여부를 물었다. 상속세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한다. 판결 뒤에도 총세액이 변하지 않으면 당초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 사이의 판결로 상속인별 상속재산에 변동이 생겼으나 상속세 총세액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세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상속인간 판결에 의하여 상속인간 상속재산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총세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당초납부분을 환급하지 않음

회답

상속증여세과-506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해석사례(서면4팀-259, 2005.2.17. 및 재산세과-1467, 2009.07.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 사이의 판결로 상속재산이 변동된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와 당초 납부세액의 환급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회답

붙임 해석사례 서면4팀-259(2005.2.17.) 및 재산세과-1467(2009.07.17.)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상속증여-5559 (2017.05.19 회신), "상속재산 변동 시 낸 상속세를 환급받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846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84692)
원 제목
상속세 납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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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