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매각차익 연동 자문료는 손금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23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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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매각차익 연동 자문료는 손금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6.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인센티브의 손금 해당 여부는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투자목적회사가 피투자회사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매각차익 연동 인센티브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인센티브의 손금 해당 여부는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실제 용역 수행 여부와 사업 관련 통상적인 비용인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투자목적회사는 정관에 따라 피투자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했다. 피투자회사 대표이사와 자문용역계약을 맺고, 지분 매각차익에 연동하는 인센티브를 용역 대가로 지급한다.

질의요지

투자목적회사가 피투자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자문용역 제공대가의 손금산입 여부는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1618

본문(원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정관의 규정에 따라 100% 지분을 보유한 피투자회사의 대표이사와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그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서 향후 피투자회사 지분 매각시 발생하는 매각차익에 연동하는 인센티브를 피투자회사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인센티브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계약에 따라 실제로 용역이 수행되었는지 여부,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인지 여부 등의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피투자회사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자문용역 제공대가가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정관에 따라 100% 지분을 보유한 피투자회사의 대표이사와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피투자회사 지분 매각 시 발생하는 매각차익에 연동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인센티브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인지 여부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계약에 따라 실제로 용역이 수행되었는지 여부

·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인지 여부

· 그 밖의 제반 상황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230 (<time datetime="2017-06-13">2017.06.13</time> 회신), "매각차익 연동 자문료는 손금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846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84681)
원 제목
투자목적회사가 피투자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자문용역 제공대가의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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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