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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합가 5년 후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이 지나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재난위험구역 주택 보유자가 직계비속과 합가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이 지나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각 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다 대피 명령에 따라 합가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 보유 거주자의 A주택이 재난위험구역으로 설정되어 관할 구청의 대피(이주) 명령이 내려졌다. 거주자는 1주택을 보유한 직계비속 세대와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고, 합가일부터 5년이 지나 A주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직계존속 세대가 직계비속 세대와 합가한 경우 동거봉양 합가일부터 5년이 경과하여 양도시 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회답
법령해석과-802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해당 주택(이하 “A주택”)이 재난위험구역으로 설정되어 관할 구청의 대피(이주) 명령에 따라 1주택을 보유한 직계비속 세대와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서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여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6.12.5. 대통령령 제2765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난위험구역의 A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피(이주) 명령에 따라 1주택 보유 직계비속 세대와 합가한 후 5년이 지나 A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
회답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A주택에 대한 관할 구청의 대피(이주) 명령에 따라 1주택을 보유한 직계비속 세대와 세대를 합쳐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이 지나 A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2016.12.5. 대통령령 제2765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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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16 (2017.03.27 회신), "동거봉양 합가 5년 후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846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84675)
- 원 제목
- 재난위험구역으로 지정된 주택이 포함된 1세대 2주택자의 비과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