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소급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은 언제 손금에 넣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11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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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소급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은 언제 손금에 넣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5.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직무발명보상금은 지급결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제도 도입 전에 승계한 직무발명에 대해 소급 지급하는 보상금의 손금 산입 시기를 물었다. 직무발명보상금은 지급결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대상은 출원보상금·등록보상금·실시보상금으로 소급하여 지급되는 금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직무발명보상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종업원등으로부터 직무발명을 승계했다. 이후 출원보상금, 등록보상금 및 실시보상금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직무발명보상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종업원등에게서 승계 받은 직무발명에 대해 소급하여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손금 산입 시기는 그 지급결의일임

회답

법령해석과-1689

본문(원문)

법인이 직무발명보상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종업원등에게서 승계 받은 직무발명에 대해 출원보상금, 등록보상금, 실시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직무발명보상금은 그 지급결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직무발명보상 제도 도입 전에 종업원등에게서 승계한 직무발명에 대해 보상금을 소급 지급하는 경우 손금 산입 시기.

회답

법인이 직무발명보상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종업원등에게서 승계 받은 직무발명에 대해 출원보상금, 등록보상금, 실시보상금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직무발명보상금은 그 지급결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113 (<time datetime="2016-05-24">2016.05.24</time> 회신), "소급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은 언제 손금에 넣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746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74690)
원 제목
종업원 등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의 손금 산입 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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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